제1조 (목적)
싸인딜(이하 "회사")은 「청소년 보호법」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, 청소년을 각종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·시행해요.
제2조 (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 원칙)
- 회사는 청소년이 음란·폭력·사행성 등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비스 내 콘텐츠를 관리해요.
- 싸인딜은 차용증 등 전자계약 작성·서명 도구이며, 계약 내용에 청소년 유해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사후 점검을 병행해요.
- 유해정보가 포함된 문서·게시물·문의가 확인되면 즉시 차단·삭제하고,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해요.
제3조 (청소년 보호를 위한 회사의 활동)
- 유해정보 차단·필터링. 욕설·음란·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표현이 입력되면 작성 단계에서 경고하고, 발송을 제한할 수 있어요.
- 본인확인 절차. 전자서명은 휴대폰 본인확인 등 신원 검증을 거치므로,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이용을 줄여요.
- 모니터링. 신고·민원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, 접수된 유해정보를 신속히 검토·조치해요.
- 임직원 교육. 청소년 보호 및 유해정보 대응에 관한 내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요.
제4조 (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)
회사는 청소년 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요.
| 청소년보호책임자 | 대표이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고객지원팀 |
| 신고·상담 이메일 | help@signdeal.kr |
회사는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에요.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·직위는 설립·등록을 마치는 즉시 실제 값으로 정직하게 표기해 드려요.
제5조 (유해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)
- 신고 접수. 위 이메일 또는 고객지원의 1:1 문의로 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어요.
- 접수 확인. 신고를 받으면 영업일 기준 빠른 시일 내에 접수 사실과 처리 예정을 안내해요.
- 검토·조치. 유해정보 여부를 검토해 차단·삭제·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요.
- 결과 통지.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고,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해요.
제6조 (외부 상담·신고 기관 안내)
청소년 유해정보 피해는 아래 기관을 통해서도 상담·신고할 수 있어요.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·유해정보 신고 — 국번 없이 1377 (www.kocsc.or.kr)
-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— 182 (cyberbureau.police.go.kr)
-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전화 — 1388
제7조 (정책의 개정)
이 청소년보호정책은 관련 법령·서비스 정책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, 개정 시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해요.
유해정보를 발견하셨나요?
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신고·문의는 help@signdeal.kr 로 보내주세요. 빠르게 확인하고 조치해 드릴게요.